국민연금, 농심·신세계 등 사외이사 선임 반대 나서
국민연금, 농심·신세계 등 사외이사 선임 반대 나서
  • 정준호
  • 승인 2019.03.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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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 우려…상장사들 “기준 모호” 반발

국민연금이 농심 등 일부 상장사들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14~20일 주총을 여는 23개 주요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사전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농심과 신세계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근무한 전력이 있어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심의 경우 신병일 전 삼정KPMG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신씨는 임기가 곧 만료되는 윤석철 서울대 교수의 후임으로, 윤 교수는 1998년부터 농심 사외이사만 21년 간 활동한 업계 최장수 사외이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신씨의 선임에 반대하는 근거는 그가 근무했던 삼정회계법인이 농심 계열사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측은 "(신씨가) 계열회사 농심기획 외부감사인의 최근 5년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은 이에 대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무회계 전문가 영업이 의무화되면서 회계 전문가인 신병일 전 품질관리실장 영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세계가 새롭게 선임하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사외이사를 선임해 다양한 주주의 이해관계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세계측에서 밝힌 선임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원정희 사외이사는 신세계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등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세금문제, 주주간 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한 적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의 100% 자회사인 신세계디에프가 자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을 설립한 뒤 신세계조선호텔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분할해 세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거래,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흡수합병한 거래 역시 법무법인 광장이 자문을 맡았다.

우선 농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국민연금 반대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농심홀딩스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5.5%에 이르며, 국민연금은 농심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 위치이다.

신세계는 이명희 회장이 지분 18.22%의 최대주주로, 정유경 총괄사장이 9.8%를 보유하는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28%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 신세계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상장사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반대 이유와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천명한 국민연금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11개사 중 절반이 넘는 6개사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LG상사, 서흥, 현대위아, 풍산, 현대글로비스, LG하우시스 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올해 이사 보수한도를 늘리지도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선임 반대에 부딪힌 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독립성 훼손’만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마치 과거 회사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비쳐 개인과 기업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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