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LG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 정준호
  • 승인 2019.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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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계열사들 물류사 판토스 부당 지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등에 30여명의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윈타워에 입주하고 있는 계열사로는 지주회사인 LG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G상사 등이 있다.

서울 종로구 LG 광화문 타워에 있는 판토스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곳은 LG전자 TV와 냉장고, 세탁기, 홈시어터, 정수기 등의 이전 설치를 담당하는 물류기업이다.

판토스 매출액의 70% 가량은 LG그룹 주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공시현황에 따르면 해당 연도 판토스의 전체 매출액 1조9978억원 중 69.6%에 해당하는 1조3897억원이 LG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LG전자 및 LG화학과의 거래액은 7071억원, 4191억원으로 각각 매출의 35.4%, 2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2015년 55%, 2016년 60%, 2017년에는 약 70%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LG전자나 LG화학 등 주력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판토스에 부당 지원을 했는지 여부이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태광그룹처럼 총수 일가 지분 비중이 현저히 높거나 한진그룹처럼 별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대상이어서 LG그룹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는 다소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3년 신설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 비중이 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에 주력 계열사가 물류나 SI(시스템 통합), 광고 업무를 몰아주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치 못하게 일감을 주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효율성이나 보안성, 긴급성 같은 명분을 회사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구광모 당시 LG전자 상무(현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비중은 19.9%로 사익편취 제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지난 연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남은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재 근거가 더욱 미약하다. 결국 공정위는 LG그룹 총수 일가가 판토스 등 지분을 정리하기 전인 지난해 말 이전을 타겟으로 잡고 조사를 시작한 것.

애초에 총수 일가가 핀토스 지분을 매각한 이유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지분을 보유할 당시 비상장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20%’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는 점도 의혹을 사는 점이다.

또한 지분을 매각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거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큰데다 부당지원 행위는 총수일가 지분 유무에 관계없이 제재가 가능하다.

그룹 계열사 대상 매출액 대부분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도 부당지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처럼 판토스도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회사라는 점이다.

LG그룹 내부와 재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LG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공정위가 LG를 조사한다는 것은 향후 다른 그룹까지 전방위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LG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공정위 역시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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