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컨소시엄 두고 금융당국 내부 ‘회의론’
토스뱅크 컨소시엄 두고 금융당국 내부 ‘회의론’
  • 정세진
  • 승인 2019.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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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 인정 안 되면 지분 구조 동요할 듯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노리고 있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생각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최근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아직은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칫하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무너지고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업계에서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산업상 분류 등 형식적 요건을 볼 때 금융자본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게 당국의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법 체계상 금융자본의 의미와 그 실질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자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3월말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한화투자증권이 9.9%, 벤처캐피털인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이 9%, 한국전자인증과 베스핀글로벌이 4%씩, 무신사 2%, 리빗캐피탈 1.3%인 8개 주주사가 각각 가져가는 구성안을 제시했다.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가 되어 나머지 투자자들을 거느리며 은행을 운영하겠다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중에서도 ICT에 주력을 둔 경우에만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비바리퍼블리카 자신들을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대다수의 지분 점유를 주장하고 나선 데서 발생했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굳이 스스로를 ICT기업을 넘어선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게 된 데는 신한그룹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세다. 우선 토스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는다면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주력자로 선정되는 첫 사례가 되다 보니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이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아이콘인 토스가 기존에 없던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온 점도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라도 기존 은행 모델과 혁신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토스가 이런 준비가 된 상태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인터넷은행 심사에서는 혁신성 뿐 아니라 주주구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게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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