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어영부영’하다 국민혈세 8천8백 날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어영부영’하다 국민혈세 8천8백 날렸다
  • 이준성
  • 승인 2019.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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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임사건 인지하고도, 소(訴) 제기 늦어 소멸시효 만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이하 진흥원)이 소속 직원의 배임 행위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소송 제기를 늦게 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머니투데이’ 최근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판사 이준구)은 진흥원이 소속 연구원이었던 A씨와 B사의 배임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진흥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2년 'RFID/스마트센싱 확산사업'을 기획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A씨는 자신이 알던 B사 대표에게 '사업 내 하위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과제 용역 중 일부를 주관기업으로부터 하청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B사가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라'고 제의했다. A씨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떼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로 송금해달라고 했다.

B사는 실제로 일부 과제 용역회사로 선정돼 1억3000만원의 용역대금(정부출연금)을 청구했고,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가 다시 B사에게서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꾸며 8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은 지난 2014년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5년 6개월, B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진흥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다가 배임사건이 발생한 지 7년째인 지난해 8월에 민사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

<>진흥원장, 국감서 "재발방지 약속"... 진흥원측 "사태 파악 안돼" 황당 해명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사는 2014년 7월 기소가 이뤄졌고 1심에서부터 범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자백했다“며 ”2014년 미방위 국감에서 진흥원장이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방지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진흥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늦어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인데, 진흥원은 2018년 8월에야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흥원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시일이 많이 지난 사안이고 조직이 자주 개편돼 해당 소송 업무 담당자와 부서가 계속 바뀌었다“며 ”지금으로선 우리도 왜 소송이 늦게 제기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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