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5G ‘불법 보조금’ 경고
방통위, 이통 3사에 5G ‘불법 보조금’ 경고
  • Jung Se-jin
  • 승인 2019.05.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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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시장 과열 조짐에 임원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이동통신 3사 임원회의를 열고 5G 서비스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서 소집한 이날 임원회의는 LG전자 V50씽큐 출시 후 공시 지원금 상향 경쟁이 이어지고 단말기 판매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면서 이뤄졌다.

지난 10일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씽큐가 출시되면서 통신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온오프라인 판매점에는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공짜폰에 심지어 페이백 사례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통 3사는 회의를 통해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이 과열된 원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각사 임원들은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방통위측에 약속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5G 서비스 신규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5G 서비스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와 이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은 경고의 취지이며 만약 개선이 없다면 사실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이통3사에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들에게 주문한 사항은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거래를 단속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5G 단말기 시장이 과열되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방통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참여연대는 불법보조금 대란의 원인에 대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만 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즉, 이통3사의 보조금 규모를 확인한 후 최소한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줄이고, 대신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대안이다.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방통위도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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