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청신호
카카오, 카뱅 대주주 심사 청신호
  • 정세진
  • 승인 2019.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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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구원투수 구할지 주목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희비가 엇갈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를 둔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으나 케이뱅크의 경우 아직 안개 속에 남게 됐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 카카오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카카오가 카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할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로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해소하게 됐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인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ICT기업이 아닌 기업의 총수 개인이 처벌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만약 김 의장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면 그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판명되지 않는 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월의 일이다. 법제처는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를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합법적인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명 케이뱅크는 여전히 ICT기업인 KT의 대주주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KT는 2016년 정부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총수 개인이 아닌 KT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면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KT로서는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끌어올려 최대주주가 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KT를 대신해 증자로 자본을 확충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또한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사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지분 13.79%를 가진 우리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서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보유할 순 없지만,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인수합병(M&A)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로서는 케이뱅크에 추가 자금을 선뜻 내놓기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주주사로 참여한 케이뱅크가 부실화된다면 우리금융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 결국은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가 대규모 증자에 합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신규 주주사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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