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게임 대신 했다가는, ‘대리 게임’ 법적 처벌
돈 받고 게임 대신 했다가는, ‘대리 게임’ 법적 처벌
  • 정세진
  • 승인 2019.06.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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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줄어들지 여부 두고 관심

25일부터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게임을 대신해 주거나 레벨을 올려 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등에서는 앞으로 게임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대리게임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 등급 혹은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대리게임을 규정하는 기준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한해 적용된다. 즉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이용자 신고와 게임사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및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근거로 대리게임업을 판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게임 광고 행위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된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이벤트 참여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게임업계 추산에 따르면 대리게임으로 오가는 비용은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는 최근 1년 동안 게임사 대리행위 적발 및 제재 건수가 약 3만 6000건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파악된 사안 외에 실제로 이뤄지는 대리게임의 건수와 거래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면 게임사로서는 부담을 줄여주며,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게임사들은 그동안 게임 내에서 불공정 게임이용에 대한 불만 및 대리게임업 적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LoL)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는 부정행위 방지팀을 운영하며 대리게임에 대해 계정 정지 등 강경한 대처를 이어 왔다. 오버워치를 서비스 중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역시 게임 내 신고 센터를 도입하는 등 대리게임 막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게임사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게임 대리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이후 공공연히 대리게임이 거래되던 사이트나 게시판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적용 여부를 두고 시선이 쏠렸던 소위 ‘대리 뽑기’는 일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게임업체가 승인받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할 경우 수사의뢰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리게임’은 이전부터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 일부 경쟁 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게임 내 등급은 높지만 실력은 낮거나 반대로 등급에 비해 실력이 과도하게 높아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됐다. 또 ‘대리 뽑기’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활용해 대신 유료 캐릭터나 아이템 뽑기 상품을 구매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행위로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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