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중소기업계 ‘발끈’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중소기업계 ‘발끈’
  • 김민지
  • 승인 2019.06.2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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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등 포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영세 중소기업인 등 최저임금을 주기도 힘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또 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개별 기업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기업들의 반발이 여느 때보다 심한 이유는 5차 전원위원회에서 올해 공익위원이 전원 교체되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위에서 항상 사용자 측이 밀리고 있다. 이제는 근로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화합 차원에서 받아줄 것은 간절히 바랐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떠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이 문제를 다음에 토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야 한다"는 요청도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간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와 노동자에게 양보를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인 듯하다“고도 말했다.

올해 경쟁률 예상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해야 한다는 것.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기업은 업종, 규모에 따라 이익과 부가가치 등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냐"며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불능력이 없는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 업종 및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지불 능력 및 경제 상황 포함 등의 요구사항을 거듭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숙련인력의 취업난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도 제기됐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취업이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미숙련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서 자국에서 부동산도 사고 혜택을 보지만 최저임금으로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일을 줄이면 2, 3, 4차 사업장은 직격탄을 맞는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만 일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사안에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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