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인, 위증 등 혐의 KT 황창규 회장 고발
국회의원 9인, 위증 등 혐의 KT 황창규 회장 고발
  • 정소연
  • 승인 2019.06.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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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지사 화재사고 당시 전수조사 않아”
KT 황창규 회장
KT 황창규 회장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9명이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들 의원들은 지난 25일 황 회장을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과기정통위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둔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 민중당 소속 의원은 1명이다.

지난 4월 17일 열린 KT화재사고 청문회 당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사고 후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전수 조사한 결과 한 1만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황 회장의 답변에 대해 “실제로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황 회장은 “취임 전 일어난 일이며, 내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청문회 당시 밝혔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시기는 황 회장 재직 중인 2018년 4월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과방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이 황 회장에게 의혹을 갖고 있는 혐의로는 ‘청문회 방해’와 ‘문서제출 거부’도 포함돼 있다.

청문회 당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측이 청문회 참고인 김모씨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면 협력업체 계약에서 떨어뜨리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참고인은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것은 김 참고인이 직접 얘기한 증언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KT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참고인까지 협박하고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둬서 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었던 김씨는 청문회 하루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참고인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또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10건 가량을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

KT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서류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KT 계열사 자문역, 자문위원, 경영고문, 고문명단, 사회공헌사업내역 등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황창규 피고발인은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노웅래, 김성수,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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