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모범기업가' 안재화 전 세일전자 대표, 화재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도 가로채
'한때 모범기업가' 안재화 전 세일전자 대표, 화재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도 가로채
  • 이준성
  • 승인 2019.07.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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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액 4배 부풀려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 방문했던 ‘일자리 모범기업’
사진=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안재화 전 세일전자 대표/ 사진=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지난해 8월 노동자 9명이 숨지고 6명(소방관 1명 포함)이 다친 사고로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세일전자의 안재화 전 대표가 이번에는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6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자, 당시 경영관리본부장 A씨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고 영업이사에게도 이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영업이사는 다름 아닌 안 대표의 동생 B씨.

안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은 B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화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을음을 바르는 등 화재 피해물품을 조작했다.

당시 화재 피해액은 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회사측은 보험회사에 10억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했으며 (보험회사)의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에서 화재 사고는 또 있었다.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에 공장 4층 천장에서 나타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때문에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지역 시민단체 38곳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재화 세일전자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30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수차례 정전이 일어났는데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인천시를 방문했다가 세일전자 남동공단 공장을 찾았다. 고졸 출신을 적극 채용하기도 했던 안 전 대표는 당시 박 대통령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직원들과 환담 시간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방문은 당 대표 시절에 이은 두 번째였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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