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프랑스 등지서 ‘줄 소송’
삼성전자, 호주·프랑스 등지서 ‘줄 소송’
  • 정소연
  • 승인 2019.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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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성능 과장 논란에 노동자 권리침해
사진= '가디언(Guardian)' 캡처
사진= '가디언(Guardian)' 캡처

삼성전자가 호주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 연이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4일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CC측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광고하며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CCC는 2016년 2월부터 삼성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비전,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부분은 문제 삼았다.

광고 대상은 갤럭시S7과 갤럭시노트7, 갤럭시노트9 갤럭시S10, 갤럭시A5·A7·A8 등이다. ACC측은 "삼성전자는 실제와 다른 과장 광고를 내보내 판매에서 경쟁 우위를 누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 기소됐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를 은폐하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유럽지역에서 노동관련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프랑스 시민단체인 셰르파(Sherpa)와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는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예비기소했다고 밝혔다.

르노 반 륌베크 수사판사는 예비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과 한국 본사를 법원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중국 공장에서 아동노동,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삼성측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

앞서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삼성을 고발한 적이 있으나 매번 무혐의로 끝나거나 기각됐다.

셰르파측은 “이제까지는 노동자 인권과 상업행위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한국 본사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하지만 노동인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셰르파가 세 번이나 우리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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