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청와대 국민청원 올랐던 ‘中企 기술 탈취 사건’ 최종 패소
현대차, 청와대 국민청원 올랐던 ‘中企 기술 탈취 사건’ 최종 패소
  • 이준성
  • 승인 2019.07.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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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행 기술 대비 진보성 부족” 현대차 상고 기각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 캡처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 캡처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현대자동차가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 해 온 중소기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다. 현대차측은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 또 패소했지만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대차가 중소기업인 BJC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JC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으면서, 2006년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해 특허로 등록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015년 1월 경북의 한 대학과 공동 개발했다며 악취 제거 관련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다. 또 이 특허를 출원한 4개월 뒤 BJC와의 계약도 중단했다.

이에 BJC는 지난 2016년 4월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에 BJC와 개발했던 기술의 연장선상이라며 현대차가 출원한 특허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현대차가 낸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앞선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에 현대차는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심판원과 같은 취지로 현대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투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JC측은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현대차의 이같은 행태를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고발했다.

BJC는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영세한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다. 또한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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