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
  • 이준성
  • 승인 2019.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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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소급적용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1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존보다 앞당겨지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예외 없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을 악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는 모두 6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둔촌주공,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4지구 등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새로운 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계획을 모두 조정하게 되어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앞둔 이들 조합원들은 분양가 하락과 재건축 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실제 재산권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단지 기대이익이 줄어든 것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명 ‘로또’ 차익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단택지 거주 의무기간을 부과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나 앞으로 인근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늘려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기간까지 두고 있는데, 이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하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도의 유예기간없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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