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기름값 오름세 ‘빛의 속도’
유류세 인하 종료... 기름값 오름세 ‘빛의 속도’
  • 이준성
  • 승인 2019.09.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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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릴 때만 발빠른 주유소, 추석 앞둔 소비자 가계부담 증가
사진= 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사진= 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첫 날인 지난 1일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9.2원으로 전날보다 12원 넘게 인상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11.6원으로 전날 보다 20원 넘게 올랐다.

경유도 일제히 올라 전국 평균 전날 대비 9.4원 오른 리터당 1363.4원, 서울은 15.5원 오른 1474.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에서는 서울에 이어 제주 1593.8원, 경기 1520.2원, 인천 1513.6원, 강원 1513.5원, 충북 1507.6원, 충남 1506.8원, 부산 1494.9원, 전남 1493.1원, 경북 1490.4원, 전북 1490원, 경남 1486.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5월 7일부터는 인하 폭을 축소해 7% 인하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1ℓ에 최대 58원, 경유는 최대 41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유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전부터 가격을 인상했다. 8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494원, 경유는 1351.8원으로 인상분이 적용되기도 전에 이미 오름세에 들어섰다. 지난달 22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발 빠르게 가격을 올린 것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름값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36.18%인 4142개소로 특히 세금 인상분인 리터당 58원보다 가격을 더 올린 주유소는 645개소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휘발유와 경유 등은 생산 후 주유소에서 판매될 때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에는 인하된 유류세가 반영돼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당시엔 재고 소진을 이유로 한 달에 걸쳐 천천히 가격을 내린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자 곧바로 기름값을 올리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름값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기름값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국의 석유 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도 주유소 가격 담합이나 가격이 오르기 전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돌입했다.

한국석유공사도 공사가 직영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원 이후 2주간 가격을 천천히 인상한 주유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경기 악화,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 주유소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금 인상분 외에 주유소 운영에 대한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며 항변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석유공사가 인센티브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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