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일본서 대우조선 인수 위한 사전절차 개시
현대重, 일본서 대우조선 인수 위한 사전절차 개시
  • 이준성
  • 승인 2019.09.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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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일본 조선업계 반대 속에 한일 관계 악화가 영향 미칠까 우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요청에 대한 사전절차를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경쟁당국이 양 사의 합병을 승인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지난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데 이어 중국, 유럽,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NYK, MOL 등 일본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아 매출을 올리고 있어 일본은 반드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하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의 경쟁당국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이 일정수준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얼마나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이에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기업결합신청 대상 국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 신청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심사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청 후 승인까지 약 1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기업결합심사를 쉽게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일 간 갈등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2105년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2조 1000만원의 공적자금 투입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정식 제소한 바 있다. 당시 3년 전 정책을 새삼스레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그 배경에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일본 정부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조선업에 자금을 지원해 설비 과잉을 초래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 각국의 경쟁당국이 이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필요한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우조선해양 인수절차에 착수했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 59만주를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고 한국조선해양은 그 만큼의 자사 주식을 산업은행에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세계 1, 2위 기업간의 합병으로 세계 LNG선 발주 물량 중 양 사의 수주 물량이 52%에 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21.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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