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법사위 통과... 연내 법제화 예상
P2P금융법, 법사위 통과... 연내 법제화 예상
  • 김세화
  • 승인 2019.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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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 위반시 처벌 등 소비자 보호 규정 마련
금융당국,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신속히 마무리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으로 3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된다.

업계는 법제화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생겨나는 만큼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P2P금융업은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P2P금융법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P2P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분리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 내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체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80여개 업체가 참석했고 P2P업체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당시 준비위원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에는 △수수료 부과의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의 예외 인정 △P2P업자의 겸업 등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비대면 전자식의 계약 체결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소비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하되 그만큼 업계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P2P금융법이 제정되면 P2P금융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상품을 출시하고 중금리대 대출시장에 뛰어드는 등,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민간 상품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의 규모는 2016년 9481억원. 2017년 2조7812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P2P금융업계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가 몰리면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P2P금융업의 업권이 커져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수요를 포용한다면 안정이면서도 새로운 대출·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2P금융업은 간편한 절차, 중금리 상품, 투자 수익을 내세워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천289억원 규모였던 P2P금융의 누적 대출액은 2017년 2조4천300억원, 2018년 4조7천66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6조2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한국의 P2P금융업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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