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사태 전‧현직 은행장 징계 검토
금감원, DLF사태 전‧현직 은행장 징계 검토
  • 김세화
  • 승인 2019.10.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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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중징계 불가피 전망 속 하나은, 자료 삭제 가중 제재
금융당국, 투자숙려제 등 다음달 초 DLF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조사결과를 비롯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 시작해 2개월간 진행된 이번 합동검사는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해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3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대상기간에 재직 중이었던 손태승 우리은행장, 전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전‧현직 행장들은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 함 부회장, 지 행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정직, 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징계대상과 수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검사 직전 DLF 실태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가 대거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 행장의 지시로 작성한 파일이 삭제됐고 삭제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의 삭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한 검사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지 행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 지점 등이 연루된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는 두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치 대책을 준비해 현재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이번 대책에는 판매 규제를 비롯해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등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 제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는 가입 전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투자숙려제와 함께 고객 철회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객 철회제는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상품 자체가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사모펀드의 경우 도중에 일부 소비자가 철회하게 되면 사모펀드 전체가 깨질 우려가 있다.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은행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성과평가 구조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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