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TRS 자금 조기회수 자제 당부
금감원, 증권사에 TRS 자금 조기회수 자제 당부
  • 김세화
  • 승인 2020.01.2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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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와 긴급회의 열어
갑작스럽 증거금률 인상, 계약 조기종료 등 자제 요청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고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의 TRS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김도인 부원장보의 주재로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자산운용 감독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에 현행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이나 계약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자산운용사와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에서도 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해 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지난 27일 18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연기를 발표했다. 알펜루트의 환매 연기는 ‘라임 사태’ 이후 일부 증권사가 알펜루트 펀드에 TRS를 통해 공여한 자금을 조기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증권사가 운용사에 해주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두세 배로 키우고 이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들에게는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TRS 계약으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대주고 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는 최근 저금리와 증시 부진으로 수익원을 모색하던 증권업계에서 자본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았다.

현행 법령상 PBS 영업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종투사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PBS 영업을 키워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라임이 대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일부 증권사의 TRS 관련 자금도 회수가 어려워졌다. 라임은 환매 중단된 3개 모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이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일부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라임 등 일부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계약 청산을 요구하면 운용사는 TRS 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법적으로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변제권이 우선 인정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자금을 먼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라임이 펀드 판매사 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금감원은 “TRS 자금 회수로 라임과 알펜루트 펀드에서 환매 중단·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헤지펀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당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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