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연체율 8% 넘어, 작년 8월 이후 다시 상승세
P2P 대출 연체율 8% 넘어, 작년 8월 이후 다시 상승세
  • 김세화
  • 승인 2020.0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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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규제 후 주택담보대출 수요 이동
금융위, P2P 대출한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8%를 넘어섰다.

28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8.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6.79%였던 P2P 연체율은 8월 9.1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8.08%, 11월 7.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2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P2P 업체가 높은 연체율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평균 연체율이 올라갔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 때 상환을 받지 못한 점도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 초중반대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 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 공시하면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의 원리금 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권에서는 P2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 P2P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P2P 대출 연체율이 오른 것은 자본시장 전반의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P2P연계 대부업은 P2P시장의 성장에 따라 대출액과 업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P2P 업체는 전년 대비 28곳 늘어난 239곳으로 집계됐다. P2P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80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38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에 달한다.

연간 P2P 연체율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 때 ‘연체율’이란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 원금의 비중을 말한다. 국내에 P2P 대출이 도입된 초기인 2016년 연체율은 0.42% 수준이었으나 2017년 3.95%, 2018년 5.78%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4682억 원에서 5조8674억 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P2P 대출로 옮겨오는 추세다. 지난 12.16 대출 규제 시행에 전후에 개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지난해 11월 8044억 원에서 12월 8624억 원으로 약 58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의 부동한 담보 대출 월 평균 증가액 440억 원보다 1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99%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P2P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라며 “P2P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거래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P2P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에 새 금융업이 생겨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의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PF 대출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P2P 업체의 동일 차입자 투자 한도를 70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2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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