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쏘카 이재웅 대표 등 무죄
법원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쏘카 이재웅 대표 등 무죄
  • 김세화
  • 승인 2020.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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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분 단위로 계약하는 초단기 렌터카
모바일 플랫폼, 혁신 서비스의 특성 고려해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을 비롯해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타다’의 불법 여부는 여객운수법과 시행령에 대한 관련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여객운수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기존 운송업의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타다’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로 예약하는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어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함에 따라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법적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고전적 이동수단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택시 영업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을 활용해 최적화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비스의 본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객운수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 규정이 제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됐다”며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타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 동안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타다’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출구전략일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잠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 업계아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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