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시적 규제유예·원샷법 적용 확대 요청
전경련, 한시적 규제유예·원샷법 적용 확대 요청
  • 김세화
  • 승인 2020.03.26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발표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54개 세부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며 “경제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세계 경제가 모두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어 국제 공조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15개 산업 분야, 5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54개 세부과제 가운데 한시적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 규제 유예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전경련은 제언문을 통해 최소 2년간 이같은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며 “최근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선제적,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어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운송업, 정유업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투자 환경을 알리고 주력·유망기업을 소개하는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를 제안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일본처럼 미국, EU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무제한 체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의 한시적 부활 등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인의 입국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협력사 1만여 개가 함께 무너지고 3100여개 1차 협력사 직원만 16만명이 고통을 겪었다”며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사를 비롯해 우리 경제가 전반이 다같이 힘들어지는데 마치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과 대립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규모별, 업종별 협회의 의견을 취합해 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날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세부과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