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3법 시행 앞두고 정보통신업계 간담회 개최
4차위, 데이터3법 시행 앞두고 정보통신업계 간담회 개최
  • 김세화
  • 승인 2020.05.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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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장 적용시, 불확실성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윤 위원장 “시행령 등 반영하도록 현장의견 전달할 것”

정부는 데이터3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3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 4차위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금융분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포털, 플랫폼, 빅데이터 분야 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향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가치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 정보통신 분야의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현장에서 적용할 때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제14조제2항의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 제29조제2항의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확보 △가명처리 등 세부기준 제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정보이동권 도입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의 의견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4차위는 정보통신분야 간담회 이어 의료·유통분야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차위는 분야별 관계자와 만나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이 결과를 오는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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