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1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제외 … 지난해 금감원 제재 반영
한투, 1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제외 … 지난해 금감원 제재 반영
  • 이준성
  • 승인 2020.06.0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발행어음 부당대출로 ‘기관경고’ 조치
한투 “2분기, 거래증권사로 복귀, 실적부진 영향 없어”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 한국투자증권 제공

올해 1분기,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로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투증권은 올해 2분기 거래증권사에 다시 편입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서 한투증권을 비롯해, BNP파리바증권, UBS증권을 제외하고 상상인증권을 신규 편입시켰다. 1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는 43곳이었다.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로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형 증권사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로 선정돼 국내주식군 운용에 참여하게 되면 수수료 bp 0.01%포인트로 낮지만 주식 운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군 운용규모는 110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거래사로 선정된 증권사들은 ‘연기금 거래증권사’라는 평판과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 법인 영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될 경우, 법인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로 손꼽히는 한투증권이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된 데는 지난해 금감원의 기관경고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한투증권은 특수목적법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으로 약 1670억원을 대출했다. 해당 법인은 대출한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원한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 자본시장법의 개인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제재 결정 이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한투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지난해 6월 확정된 기관경고 제재 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 정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 선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다음 반기의 거래증권사를 1·2·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에 한투증권의 제재 조치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반기 정기 평가에 반영돼 올해 1분기 거래증권사 탈락으로 이어졌다.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시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으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재무안정성 10점, 감독기관 조치 5점, 법인영업인력 안정성 5점, 수수료 5점, 매매실행 및 기여도 20점, 리서치 정량평가 15점, 리서치 특화 5점, 리서치 정확성 평가 10점, 사회적 책임 5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제재는 감점 요소로 반영돼 최근 6개월간 감독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해 감점 적용한다. 

한투증권은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제외됐지만 실적 부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2분기부터는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