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사업자 등록 말소 ‘폐업’ 역사 속으로...
싸이월드, 사업자 등록 말소 ‘폐업’ 역사 속으로...
  • 정소연
  • 승인 2020.06.0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이용자들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사라질까 우려

경영난에 시달려온 싸이월드가 폐업 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은 ‘미니홈피’에 올린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조회한 결과,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싸이월드 측의 자진폐업이 아니라 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세부사항을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도나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말소와는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사이트를 폐지할 경우, 폐지 30일 전까지 사이트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과기부는 사이트 폐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싸이월드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고지나 신고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며 “사이트 자체는 일정 부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말소만으로 부가통신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사이트폐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싸이월드 측도 사이트 폐지시 15일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운영자가 아직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싸이월드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원활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용자에 한해 로그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싸이월드의 하위 페이지인 ‘싸이월드 클럽’을 통해 접속하면 사진 등 데이터 열람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임금체불 등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시스템과 사이트가 모두 방치된 상태”라며 “사이트 차단도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기능이 서비스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상적인 접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의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은 올해 11월 12일이다. 이후 운영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운영권을 팔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때 2000만 명에 달했던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등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싸이월드가 폐업하지 않게 해 달라,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올라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가 실제 폐업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업과 관련한 신고가 없었던 만큼 싸이월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