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정소연
  • 승인 2020.06.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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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사실관계 소명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검찰 “보강수사, 처리방향 정해 이달 중 수사 마무리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의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삼성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민사 재판 결과 이미 합병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인인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된 데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에 대해 100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고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또한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관련해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 15개 삼성그룹주가 1%~3%대 강세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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