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검찰시민위에 의견서 제출
이재용 부회장, 검찰시민위에 의견서 제출
  • 정소연
  • 승인 2020.06.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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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시민위원회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단은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취지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측은 외부전문가들이 수사·기소의 적합성을 살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는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서면의견서를 제출받아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건 개요와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소명된 것이지 이 부회장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판단할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관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제도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국민의 참여를 통해 기소여부 등을 심사하자 것”으로 “삼성과 관련한 사건이 이러한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겠나”라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단순히 면피하기 위해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왜 이 제도를 만든 것이냐”며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의심의위가 이 사건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의 유무죄 여부,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외부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위에 부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심의위 불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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